Korea Standard를 지향하는 KS병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업건강의학과(특수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행
직업건강의학과는 직업성 또는 환경성 질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채용 또는 근무중 및 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하여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직업병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의
종류
종류 | 용도 | 주의사항 |
---|---|---|
근로자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암검진 | |
채용 신체검사 | 공무원 또는 경찰 | 금식, 감기약 |
일반회사 입사용 신체검사 | 금식 | |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신체검사 | 금식, 감기약 | |
건강진단서 | 기숙사 | |
국제결혼 | 국제결혼 | 금식, 감기약 |
면허용 건강진단서 | 의료인, 의료기사, 이미용, 장례지도사 등의 각종 면허발급용 | 감기약 |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계종사자 | |
VISA용 건강진단서 | H-2, E-2, E-9, E-10 | 감기약 |
식품 위생 건강진단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검진 관련
원내연락처
특수건강검진 예약문의 : 9100, 9300, 9301, 9302, 9303, 9345
이름 | 연락처 | 담당업무 |
---|---|---|
이재후 | 062) 975-9024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업무 관련성 및 적합성 평가 |
박수현 | 062)975-9261 | 특수건강진단 총괄 팀장 |
이진향 | 062)975-9307 | 특수건강진단 책임 / 디딤돌 사업 관리 |
정유진 | 062)975-9264 | 특수건강진단 행정 / 사후관리 / 청력 검사 |
배하나 | 062)975-9263 | 특수건강진단 행정 / 청력 및 폐활량 검사 |
정점미 | 062)975-9265 | 특수건강진단 행정 / 사후관리 / 청력 검사 |
조우리 | 062)975-9262 | 특수건강진단 행정 / 청력 및 폐활량 검사 |
김보희 | 062)975-9315 | 특수건강진단 채혈 및 의뢰 / 청력 및 폐활량 검사 |
이해현 | 062)975-9323 | 특수건강진단 영상의학업무 |
Fax | 062)975-9260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제 201조(별표22)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 분류 | 종류 |
---|---|---|---|
1 | 유기화합물 | 화학적인자 | 109종 |
2 | 금속류 | 화학적인자 | 20종 |
3 | 산 및 알카리류 | 화학적인자 | 8종 |
4 | 가스상태물질류 | 화학적인자 | 14종 |
5 |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 화학적인자 | 12종 |
6 | 금속가공유 | 화학적인자 | 1종 |
7 | 분진 | 분진 | 7종 |
8 | 물리적인자 | 물리적인자 | 8종 |
9 | 야간작업 | 야간작업 | 2종 |
181종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 202조(별표23)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 주기 |
---|---|---|---|
1 |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이내 | 24개월 |
6 |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이내 | 12개월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안전보건공단에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대리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환경미화원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 관련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대상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택배대리점, 플랫폼 회사, 배달대행 업체등 특수형태근로종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자
환경미화원(20인미만)
공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건강진단신청
노무를 제공받는자(사업자)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