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HECKUP
KS병원

Korea Standard를 지향하는 KS병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직업건강의학과(특수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행

직업건강의학과는 직업성 또는 환경성 질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채용 또는 근무중 및 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하여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직업병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의

종류

테이블 제목
종류 용도 주의사항
근로자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암검진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또는 경찰 금식, 감기약
일반회사 입사용 신체검사 금식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신체검사 금식, 감기약
건강진단서 기숙사
국제결혼 국제결혼 금식, 감기약
면허용 건강진단서 의료인, 의료기사, 이미용, 장례지도사 등의 각종 면허발급용 감기약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계종사자
VISA용 건강진단서 H-2, E-2, E-9, E-10 감기약
식품 위생 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준비물 및 주의사항
신분증과 반명함사진(3*4cm) 장당 1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 해외용 진단서는 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금식이 필요합니다.
마약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는 검사 전 일주일간 감기약 복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강사, VISA용 건강진단서, 공무원, 면허용, 국제결혼)
안경이나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경이나 렌즈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생리기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검진 관련

원내연락처

특수건강검진 예약문의 : 9100, 9300, 9301, 9302, 9303, 9345

테이블 제목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이재후 062) 975-902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업무 관련성 및 적합성 평가
박수현 062)975-9261 특수건강진단 총괄 팀장
이진향 062)975-9307 특수건강진단 책임 / 디딤돌 사업 관리
정유진 062)975-9264 특수건강진단 행정 / 사후관리 / 청력 검사
배하나 062)975-9263 특수건강진단 행정 / 청력 및 폐활량 검사
정점미 062)975-9265 특수건강진단 행정 / 사후관리 / 청력 검사
조우리 062)975-9262 특수건강진단 행정 / 청력 및 폐활량 검사
김보희 062)975-9315 특수건강진단 채혈 및 의뢰 / 청력 및 폐활량 검사
이해현 062)975-9323 특수건강진단 영상의학업무
Fax 062)975-9260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제 201조(별표22)

테이블 제목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분류 종류
1 유기화합물 화학적인자 109종
2 금속류 화학적인자 20종
3 산 및 알카리류 화학적인자 8종
4 가스상태물질류 화학적인자 14종
5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화학적인자 12종
6 금속가공유 화학적인자 1종
7 분진 분진 7종
8 물리적인자 물리적인자 8종
9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181종
1. 유기화합물(109종)
가솔린,글루타르알데히드,β-나프틸아민,니크로글리세린,니트로메탄,니트로벤젠,ρ-니트로아닐린,ρ-니트로클로로벤젠,디니트로톨루엔,N,N-디메틸아닐린,ρ-디메틸아미조아조벤젠,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디에틸에테르,디에틸렌트리아민, 1,4-디옥산,디이소부틸케톤,디클로로메탄,ο-디클로로벤젠,1,2-디클로로에탄,1,2-디클로로에틸렌,1,2-디클로로프로판,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ρ-디히드록시벤젠,마젠타,메탄올,2-메톡시에탄올,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메틸n-부틸케톤,메틸n-아밀케톤,메틸에틸케톤,메틸이소부틸케톤,메틸클로라이드,메틸클로로포름,메틸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ο-메틸시클로헥사논,무스말레산,무수프탈산,벤젠,벤지딘,1,3-부타디엔,n-부탄올,2-부탄올,2-부톡시에탄올,2-부톡시에틸아세테이트,1-브로모프로판,2-브로모프로판,브롬화메틸,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사염화탄소,스토다드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시클로헥센,아닐린및그동족체,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알데히드,아우라민,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2-에톡시에탄올,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렌글리콜,에틸렌글리콜디니트레이트,에틸렌클로로히드린,에틸렌이민,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히드린,염소화비페닐,요오드화메틸,이소부틸알코올,이소아밀아세테이트,이소아밀알코올,이소프로필알코올,이황화탄소,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빈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히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에틸렌,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 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β-프로피오락톤,ο-프탈로디니트릴,피리딘,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n-헥산,n-헵탄,황산디메틸,히드라진
2. 금속류(20종)
구리(분진,미스트,흄),납및그무기화합물,니켈및그무기화합물,망간및그무기화합물,사알킬납,산화아연(분진,흄),산화철(분진,흄),삼산화비소,수은및그화합물,안티몬및그화합물,알루미늄및그화합물,오산화바나듐(분진,흄),요오드및요오드화물,인듐및그화합물,주석및그화합물,지르코늄및그화합물,카드뮴및그화합물,코발트(분진,흄),크롬및그화합물,텅스텐및그화합물
3. 산 및 알카리류(8종)
무수초산,불화수소,시안화나트륨,시안화칼륨,염화수소,질산,트리클로로아세트산,황산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염소,오존,이산화질소,이산화황,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α-나프틸아민및그염,디아니시딘및그염디클로로벤지딘및그염,베릴륨및그화합물,벤조트리클로라이드,비소및그무기화합물,염화비닐,콜타르피치휘발유,크롬광가공,크롬산아연,ο-톨리딘,황화니켈류
6. 금속가공유(1종)
미네랄오일미스트
7. 분진(7종)
곡물분진,광물성분진,면분진,목재분진,용접흄,유리섬유,석면분진
8. 물리적인자(8종)
소음,진동,방사선,고기압,저기압,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
9.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 202조(별표23)

테이블 제목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주기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이내 12개월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 “안전보건공단에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대리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 환경미화원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 관련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중심의 건강진단

  • 지원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택배대리점, 플랫폼 회사, 배달대행 업체등 특수형태근로종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자

  • 환경미화원(20인미만)
    공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건강진단신청
    노무를 제공받는자(사업자)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