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권리
-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은 환자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4.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환자의 책임과 의무
-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야 한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3. 규칙준수 및 재정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공공질서를 지키고 병원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과 편의를 고려해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