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규정

본 규정은 광주KS병원(이하 본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 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방침은 :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영상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설 치, 운영합니다.

  • 환자, 보호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영상정보기기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층별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지하 1층 종합검진 출입문, 접수대, 복도 등 7대
본관 1층 출입구 정문 및 후문 출입구 3대
주사실 및 로비 주사실, 원무과 로비, 진료실 앞 로비, 에스컬레이터 8대
별관 1층 응급센터 응급실 출입구, 간호데스크, 복도 등 19대
2층 복도 및 로비 진료실 앞 로비, E/V 앞, 에스컬레이터 6대
3층 복도 및 로비 중환자실 간호데스크, 수술실 입구, 인공신장실 간호데스크, 복도 4대
5층 복도 및 로비 5층 간호데스크, E/V 앞, 복도 5대
6층 복도 및 로비 6층 간호데스크, E/V 앞, 복도 4대
7층 복도 및 로비 7층 간호데스크, E/V 앞, 복도 5대
8층 복도 및 로비 E/V 앞, 복도 3대
외부 주차장 주차장, 주차타워 13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2대
합계 79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영상정보기기 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태영 실장 전산실 062) 975-9245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내 ~ 15일 1층 전산실

※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및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 제(자동 삭제)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확인 장소

  • 확인방법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원을 방문하셔서 “CCTV 열람 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KS병원 전산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본원은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등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열람 및 존재확인·삭제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월 5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 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 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 CCTV 열람 신청서(클릭)

이전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09월 07일 이후 ~ 2022년 05월 24일 (클릭)
  • 2018년 10월 10일 이후 ~ 2020년 09월 04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