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tandard를 지향하는 KS병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무기록 보존 및 파기관리건에 대한 본원 의료정보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TF팀 의결 결과를 공지합니다.
저희 KS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아 래 --------------------
환자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수술기록 : 10년
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진단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