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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본인확인 절차 방법
※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본인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 진료의료·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