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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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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신분증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 친족) | ① 요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볍정대리인이 작정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 제외)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대리인 | ① 요청자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볍정대리인이 작정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 제외)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 토요일은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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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 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STEP 1
관계증명서 확인 후 외래창구 접수
STEP 2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주치의 승인 필요)
STEP 3
외래창구에서 사본발급비 수납
STEP 4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STEP 1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
STEP 2
신청서 작성 후 해당 담당의사 상담
STEP 3
외래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 후 사본발급비 수납
STEP 4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 퇴원 수속 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 퇴원 수속 후 외래환자의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
* 입원환자 (보호자 및
제3자)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
① 동사무소 제출용(보건 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참조: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에 의거해 본인 부담 100%입니다.) ② 보험회사 제출용 각 보험사별 장애 진단서 발급 약관을 신청서류와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③ 산재-자동차 사고 환자 장애 대상인지, 장애 진단 발급 시기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 후 원무과 산재-자보 담당 직원과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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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소견서의 종류 (보험사, 직장 복귀, 관공서 제출용 등)와 제출처에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지 (상병상태, 업무복귀 가능성,
재해, 일반 진단서질병 등)알아오셔야 그에 적합한 소견내용을 발급해 드립니다. (ex. 복직 소견서의 경우 회사 내 복직해야 할 업무 내용 등) |
진료의뢰서 | 타 의료기관 전원 시 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상해진단서 | 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발급) |
사망진단서 | 입원 치료 중 사망 :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 받은 후 입원치료 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 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체 검안서 발급 |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단,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본인 부담 1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