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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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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무기록 보존기간 연장 공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4-01 11:05


의무기록 보존 및 파기관리건에 대한 본원 의료정보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TF팀 의결 결과를 공지합니다.

저희 KS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아 래 --------------------

 

 

환자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수술기록 : 10년

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진단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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